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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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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초등학교 학생생활규칙 재정 및 개정이력

  • 제정 : 1991. 03. 01
  • 개정 : 2011. 07. 14
  • 개정 : 2016. 06. 24
  • 개정 : 2017. 12. 27
  • 개정 : 2019. 10. 31
  • 개정 : 2021. 07. 23
  • 개정 : 2022. 09. 05
  • 개정 : 2023. 12. 05
  • 개정 : 2025. 02. 13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 이 규칙은 ‘유안초등학교 생활규칙’이라 한다.

제2조 (목적)

- 이 규칙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근거)

- 이 규칙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항(학생의 인권보장), 초중등교육법 제 20조 2(학교의 장 및 교원의 생활지도),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 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 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관련하여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 (학생 인권 보장의 원칙)

-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칙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6조 (학생의 권리)
① 학생은 헌법과 법률, 광주학생인권조례, 국제인권규범 등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③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
④ 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⑤ 학생은 머리 모양,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⑥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는다.
⑦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는다.
⑧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⑨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⑩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⑪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⑫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⑬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⑭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⑮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조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칙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⑯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비행일탈,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⑰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⑱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⑲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⑳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상 균형 있는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㉑ 학생은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㉒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㉓ 학생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㉔ 학생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 (학생의 책임)
① 학생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마련된 학교 정책 및 규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②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등교하고 모든 교육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할 책임이 있다.
③ 학생은 필요한 교재 및 준비물을 갖추어 수업에 임할 책임이 있다.
④ 학생은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바람직한 수업 환경이 되도록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⑤ 학생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예의를 지키고 진실한 태도로 협조할 책임이 있다.
⑥ 학생은 학교의 시설․기기 및 타인의 소유물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⑦ 학생은 일체의 학교 폭력을 행하거나 가담하지 않아야 하고,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⑧ 학생은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바탕으로 교제할 책임이 있다.
⑨ 학생은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⑩ 학생은 무기, 음란물, 마약류, 불법 약물, 담배, 술 등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아야 하고 각종 유해물이 없는 학교 환경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⑪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
⑫ 학생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부모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학교에서 부모에게 보내는 각종 연락 사항들을 부모에게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⑬ 학생은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 하는 등 학교 청결을 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⑭ 학생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담당 교직원들과 공유할 책임이 있다.
⑮ 학생은 학생회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고 학생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학생회가 긍정적인 교육력을 행사하게 할 책임이 있다.
⑯ 학생은 체육활동, 실험실 및 작업실 내에서의 복장과 행동에 대해 정해진 지침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
⑰ 학생은 학교 공동체와의 의견 교환시 말이나 글, 기타 표현 방식에 있어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저속한 표현을 삼갈 책임이 있다.

제2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8조 (기본품행 및 대인 관계에서의 자세)

-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④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⑥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올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⑦ 성별, 종교, 민족, 언어, 장애,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여건, 성적 등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⑧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⑨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⑩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9조 (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⑦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⑧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⑨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⑩ 수업 중 휴대폰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제10조 (시설이용 및 환경)
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②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③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④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⑥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11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12조 (교우관계)

-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3조 (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3.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4.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5.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6.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7.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③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⑤ 폭력피해학생 중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에게 전학신청을 할 수 있다.
⑥ 폭력 가해학생은 부모와 학교의 동의를 얻어 전학을 할 수 있다.
제14조 (이성교제)

-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5조 (동아리활동)
- 특기․적성 교육과 계발활동(클럽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 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3.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4.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5. 학생은 계발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제16조 (휴식시간 및 여가활동)
-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강당, 운동장,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3.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4.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5.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6.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7.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8. 일과 중 휴식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9. 휴식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10.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11. 화투, 카드놀이 등 금품이 오가는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17조 (용의복장)
- 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2.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 한다.
3.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4.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5.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6.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7.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제18조 (학급 내 봉사활동)
-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3.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9조 (안전지도)
-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각 급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6. 인솔 및 지도교사는 소정의 교육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전개 하고, 담당학생의 동태를 파악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 생활지도에 힘써야 한다.
7. 흉기, 화재도구 등과 같이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 학교 안전을 해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한 경우 개별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진로지도)
-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2.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3.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4.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5.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 (기타 교내생활)
-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절 교외생활
제22조 (교외생활)
- 학생의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본교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23조 (보호자의 의무)
-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24조 (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3절 정보통신
제25조 (사이버 생활)
-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6조 (통신기기 관리 및 사용지도)
-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 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는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스마트 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도 포함되며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 교원에게 요청하여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칙에도 불구하고 통신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교사가 통신기기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3. 통신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하거나,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통신기기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4. 수업 중 모든 통신기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5.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6. 전자기기(휴대전화, 태블릿PC, MP3 등)의 소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이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결정하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3장 학생생활 교육

제3절 학생생활지도
제27조 (학생생활 교육의 원칙)
- 학생 생활교육은 문제 행위의 처벌보다는 사전예방 지도에 중점을 두되 다음의 원칙을 지킨다. 모든 학생들은 지도를 받는 데 있어 교육기본법 제 12조 1항에 의거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① 학생 생활교육은 당해 학생 사안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타당성과 효율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학생 생활교육을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개전의 기회를 준다.
제28조 (정의)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5.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6.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7.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8.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9.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0.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2절 생활지도의 범위
제29조 (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30조 (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31조 (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32조 (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비행 및 범죄 예방
제3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33조 (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34조 (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교직원과 상담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 (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42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4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36조 (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39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41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사제동행의 신체적 훈육(산행, 운동장 걷기, 노작활동 등)
3. 교사 교육활동 보조하기, 등굣길 안전지킴이, 급식도우미, 방과 후 잔류지도, 환경정화, 캠페인 활동, 특별과제 부여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1. 심각한 폭행 및 위협 행위가 발생했을 때 112, 119에 우선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은 교원이 교육활동 중 물리적 제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교원 및 직원, 외부 관계기관 등 지원 인력 지정 및 대응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1. 제지 후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지도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5. 3호, 4호에 해당하는 분리 후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지도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교실 밖 및 특정장소 분리 방법
교실 밖 및 특정장소 분리 방법
생활 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②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하고, 행동개선이 없는 경우
★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 (수업 종료 시까지) ■ 수업 교사가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이동 감정 진정,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등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시간에 의도적으로 지각하거나 이탈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교실 등
(쉬는시간,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 보장 행동 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① 3호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생활선도위원회)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학교급(학년 학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리 위치, 시간, 방법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경우 학생의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정할 수 있음
⑦ 학교의 장은 제6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1. 제41조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고시 제41조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 시간 교실 지정 장소 등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하교 후 : 학생에게 돌려주기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등
3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알림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 내교 후 직접 인계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분리 기간 내 폐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전자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오토바이, 차량 등
⑩ 교원은 제6항 제3호ㆍ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⑪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 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37조 (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39조에 따른 조언, 제40조에 따른 상담, 제4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4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학부모 통보 및 상담)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4. 기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친화적인 교육적 조치
제38조 (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4절 기타
제39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40조 (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교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해 2주 이상의 신체적 •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를 입힌 경우
2.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분리지도(가정학습을 포함한다)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조사 또는 물품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41조 (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42조 (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교육적 상담 및 조언
② 교육환경 조성
③ 시정 요구
④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⑤ 생활교육위원회(징계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⑥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43조 (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도구에 의한 체벌
②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③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④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⑤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5절 생활교육위윈회
제44조 (생활교육위원회)
① 학생의 징계 및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 교무부장, 해당 학급 담임, 보건교사, 교육복지사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년 부장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가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③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부장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제45조 (생활교육위원회 소집 및 기능)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 관련 주요 사안이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②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46조 (생활교육위원회 개회 및 의결)

위원회는 재적의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징계 및 포상

제1절 징계
제47조 (징계의 원칙)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③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8조 (징계의 종류)
① 학교 내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특별교육이수
④ 출석정지
⑤ 훈계, 훈육, 교실에서 분리 조치, 상담 지도, 측별 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⑥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는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
⑦ 장애학생 대상 성폭행의 경우, 인지 즉시 경찰신고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학생 격리조치(출석정지, 전학 등) 한다.
제49조 (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학교 내의 봉사는 담임의 제청으로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담임이 실시하되 다음에 의한다.
1. 학교 내의 봉사는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시간을 이용한다.
2. 그 기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담임이 생활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3. 학교 내의 봉사활동은 다음과 같다.
  가. 학교환경 미화작업(교실 외)
  나. 교원의 업무보조
  다. 교재, 교구 정비
  라. 기타 위의 각 항에 준하는 활동
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④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또한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⑤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제50조 (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대상 학생이 잘못된 언행을 반복적으로 계속하거나 일회성이더라도 대상 학생의 언행에 따른 문제가 심각한 경우 생활교육위원회 협의를 통해 징계의 종류를 달리하여 징계할 수 있다.

내용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1 폭력, 상습적인 욕설, 차별·비하, 명예훼손 등 공격적인 언행 및 표현
2 불쾌감과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교제 행위
3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
4 교직원에 대한 불손한 발언, 폭언 등
5 교직원에 대한 협박, 폭행 등
6 교원 외 학교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강사 등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
7 주민들이 진정, 통보한 불량행위 중 사실이 입증된 사안
8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의 상습적 위반
9 학교 교육활동 관련 각종 서류 및 장부 위조, 또는 훼손(생활기록부, 진단서 등)
10 상습적인 수업 준비 및 태도 불량
11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 방해
12 평가 관련 부정행위 가담 및 방조
13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석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14 흡연 및 음주
15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 복용, 흡입 및 유포
16 금품이나 현품을 강제로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온/오프라인 도박 등 사행성 오락행위 및 알선
17 미성년자 연령제한 물품 소지 및 유포
18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
19 학교 내 반입 금지 물품의 소지 및 사용
20 전자기기 사용 규칙의 반복적, 상습적 위반
21 타인의 권리, 명예 등을 훼손하는 온·오프라인 모임 결성 및 참여, 부적절한 사진이나 정보의 유통 등 정보통신 윤리를 위반한 학생
22 타인 및 학교 시설, 물품 등의 의도적 훼손 및 절도
23 기타 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안
제51조 (징계의 심의 및 진술권 보장)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한다.
②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52조 (심의 확정, 통보 및 재심 요구)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③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53조 (징계의 경감 및 해제, 가중 등)
① 학교장은 징계 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가망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책임 지도를 전제로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해제 학생은 선도 규칙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54조 (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2절 포상
제55조 (시상의 종류)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① 교육과정 운영 중 시상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별도 계획에 의거 시상한다.
② 교내 ․ 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제56조 (시상 시기)

시상의 시기는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57조 (교외 수상의 인정 범위)

교육과학기술부와 시교육청, 지역교육청이 주최 및 주관한 대회에 학교장의 추천으로 참가하여 수상한 실적에 한하며, 표창(선행, 효행, 모범 등의)경우도 위의 범위와 같다.(교과 관련 상 제외) 또한 동일한 작품이나 내용으로 수준이 다른 상을 여러 번 수상하였을 경우, 최고 수준의 수상 경력만 인정한다.

제5장 학생자치회

제58조 (자치활동)
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③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⑤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적절한 예산의 지원을 받는다.
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회 운영 규칙’에 따른다.

제6장 규칙의 개정

제59조 (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학교생활규칙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0조 (적용 범위)

‘학교생활규칙’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칙을 준수한다.

제61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학교생활규칙’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제62조 (위원회 운영)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규칙 제정․개정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 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 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3조 (개정안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4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상위 법령 개정(교육청 지침 포함)에 따른 내용을 반영할 때 또는 단순한 표현자구 변경의 경우,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5조 (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칙을 따른다.
제66조 (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칙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칙

2009학년도

1.(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5월 일부터 시행한다.

2011학년도

1.(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2016학년도
1.(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무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처리한다.
2017학년도

1. (시행일)이 규칙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019학년도
1.(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0월 31일(예정)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등을 따르고, 그 외에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2021학년도
1.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등을 따르고, 그 외에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2022학년도
1.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등을 따르고, 그 외에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2023학년도
1. 이 규정은 202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등을 따르고, 그 외에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2024학년도
1. 이 규정은 2025년 2월 13일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202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등을 따르고, 그 외에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